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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2)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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