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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2)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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