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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4일 ~ 3월 22일까지 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

    집중 신청기간
    2024.3.4.(월) ~ 3.22.(금)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 ttps://oneclick.neis.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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