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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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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요양보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에서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분들에게 등급을 부여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등급은 1등급~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게 된다.

     

    • 1등급: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
    • 2~4등급: 정도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분
    • 5등급~인지 지원등급: 주로 치매 환자에 해당되며, 인지 기능 지원이 필요한 분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지며,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및 혜택이 제공된다.

    2.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인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각 지역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가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할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나,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자(갱신 신청, 등급변경신청 제외)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노인성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1.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2.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후 조사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상 5개영역 조사
    3.등급판정 전문가가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결정
    4.결과통지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한도액 등이 기재된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를 발송
    5.서비스 이용 등급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 제공

     

    ​2) 등급 잘 받는 팁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전문가가 방문하여 심신 기능 상태와 일상생활능력을 조사하여 결정하며 조사는 질문과 검사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아지고, 급여 혜택도 많아진다. 

     

    1) 조사 전에는 신체 상태와 의료 기록을 정리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처방전, 검사결과 등을 보여주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조사 당일에는 편한 옷을 입고, 안경이나 보청기 등의 보조기구를 착용하세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더 좋습니다.

    3) 조사자의 질문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하세요.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하거나 과장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목욕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식사나 옷 입기에 어려움이 있는지, 약을 복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4) 조사자의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걷기나 일어서기, 앉기 등의 운동능력이나, 그림그리기, 계산하기, 날짜맞추기 등의 인지능력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려움이 있으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3.혜택 사항 알아보기

    1)등급별 혜택

     

    • 1-2등급 :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 3-5등급 : 재가급여, 복지용구
    • 인지지원 :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장기요양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각 서비스의 이용시간과 비용은 등급별로 다르며,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방문요양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이 15%라고 해도, 부담이 많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2023년에는 1등급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으로 시설급여 245만 2500원보다 낮았다. 하지만 향후 재가급여 한도액은 높아질 예정이다.

     

     

    ​2) 혜택 용어 알아보기

    ♣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내용

    • 가사도우미 서비스
    • 방문목욕 서비스
    • 식사도움 서비스
    • (가정)간호 서비스
    • 재활운동 서비스
    • 의료용구 지급 서비스 등

    ♣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 또는 장애인이 주거시설(요양원, 양로원 등)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서비스: 식사, 목욕, 의약품 관리 등
    • 간병서비스: 무료또는 유료간병, 간병과정 지원
    • 의료서비스: 간호, 치료, 요양보호사 서비스
    • 사회활동서비스: 레크레이션, 문화행사 참여 등

    ♣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노인 또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더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나 기구를 말한다.

    *지원 대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등급과 상관없이 복지용구는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복지용구사업소를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한 품목 중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있다.

    단, 노인요양시설 등에 계신 분들은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가 불가하다.

    ♣  주야간보호 서비스

    주로 노인 또는 장애인 가정에서 주간에는 가족이 출근 중이거나, 야간에는 안정된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주간보호

    • 주간에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제공
    • 가족이 외출 중이거나 노인 또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간에 전문 보호사나 간호사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식사, 목욕, 일일활동 지원, 사회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야간보호

    • 주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안정된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
    • 보호사가 야간에 환자나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
    • 불안정한 건강 상태나 야간에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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