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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에 본격 착수하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한 이후 약 50일만입니다. 윗선으로 지목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전 법무부 장관)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18일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했고,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이 정도면 광기”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은 오늘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강제수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광기 어린 윤석열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정치보복 수사의 끝은 정치검찰의 파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철 지난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털고 털고 또 털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정권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이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대상은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이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등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임종석, 조국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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